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올 한해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도 및 국지도상에서 화물차량의 과적운행 금지 캠페인 및 집중 단속에 나서 총4만7천대를 검차한 결과 106대를 과적운행 차량으로 적발했다.
26일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과적운행은 도로 및 교량의 파손을 불러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올 한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단속, 수시 특별단속,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시행, 운행제한표지판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경우 화물 운송 운전자 및 사업자, 화주 단체 등의 관계자를 위촉해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 상습 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직접 단속현장을 참관하는 등 화물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4일간 실시한 수시 특별단속에서는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적 근원지, 차량통행이 빈번한 노선 및 수시 민원 발생지역 등 도내 지방도 및 국지도 9개 노선을 대상으로1천329대를 검차해 과적운행 2대를 적발하고 안전전단 1천600부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병행 실시해 과적 근절에 대한 효과가 배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병하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은 “화물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동절기 도로 파손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단속 및 사전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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