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변조 차단을 위한 지문채취 및 대조, 신용카드 납부 등
15일 김포시는 개정된 여권법(여권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18세 미만자, 의학적 지문채취 불가자,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자에 한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지문 채취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 여권접수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지문채취 및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 도입됐다.
한편,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하기로 했으나 인권침해 우려에 따라 여권발급과정 중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지문정보는 여권교부와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하던 여권발급 수수료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시민봉사과(980-270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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