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서민생활보호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서민.소외계층에 법률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일(금) 15:00 경찰청 수사국장실에서 경찰청 수사국장, 공단 구조정책부장의 입회 하에 업무협조 체결식을 갖고 기관 간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단이 실시하는 민사소송대리.형사변호활동 등에 협조하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고소인이 서민.소외계층으로 공단의 법률구조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공단에 안내할 수 있다.
경찰청과 공단은 이 외에도 서민.소외계층의 범죄피해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교육 및 자료발간, 배포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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