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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S병원에서 김모양(4세)이 장염증세로 입원치료중
중이염증세가 발견되어 병행 치료 하던중,치료제인 오구멘틴항생제를 투약 과정에서
심박정지로인한 뇌사상태에빠진후 34일만에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S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를 투약받은직후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겨졌지만,장시간에 심정지로인한
뇌손상으로인해 뇌사상태에서 결국 사망하였다며 의료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 제 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간호조무사가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아직까지 사망원인에 대한 어떠한해명 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유가족이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항의과정에서 기물파손.폭력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cctv자료를 업무방해라며 관할경찰서에 고소 고발한 것은 현재
유가족이 민 .형사상 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이 유가족을 먼저 고발한조치는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며 앞으로 철저한 법적대응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측은, 유가족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법한 의료시술을 실시하였기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