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오는 25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오는 11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공사 등은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보상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평택시 서정동 357-2번지 등 1만1000여 필지(1351만 6000㎡)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제외한 개인 및 지구내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소유)의 공장부지 중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 한도내에서 손실보상계약이 체결된 토지다.
총 보상금 규모는 3조6000억 원이지만,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은 토공이 6000억 원 이내로 가장 많고, 경기도시공사 706억원 이내, 평택도시공사 353억 원 이내 등이다.
우선보상대상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고, 열람장소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구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에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된 토지 중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이뤄진다.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총 1351만 6000㎡(약 409만평) 토지 위에 공동주택 5만181가구, 단독주택 3436가구, 주상복합 650가구 등 총 5만4267가구가 들어선다. 수용인구는 13만5688명으로 계획됐으며, 인구밀도는 ha당 100명이다.
공원녹지는 택지면적의 29%인 391만8000㎡, 용적률 171%의 중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