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방사선조사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08.8.13일자로 식품 중의 방사선 조사식품 함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으며, 지방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10. 1. 1부터 방사선 조사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에 반드시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기토록 하는 의무표시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동 검사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검사시설 및 검사원 등에 대한 지정요건 신설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개정(안)을 ‘09.7.13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동 고시 개정 후 검사시설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방사선조사식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를 통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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