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5월 28일 북한강 유역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량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구분하여 2015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배분에 의거 동부권(화도읍,수동면,조안면)의 개발인구를 약 14만명 범위내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환경부 승인조건인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행위제한 규정으로 1권역의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숙박업.식품접객업 400㎡이상)에 대하여 부하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며, 2권역 내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축물은 하수처리 내 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09.8.1부터 시행)하므로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9,750톤을 신.증설하며 , 각종 인.허가 시 부지면적 1,000㎡이상인 경우 5~10% 범위내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수도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하고, 도로개설 및 부지면적 10,000㎡이상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금년 9월‘남양주시 통합 물관리 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북한강 유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 적용을 받는 지역 이었으나 친환경적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을 통해 보다나은 친환경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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