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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20km이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문권철
  • 등록 2008-02-19 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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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자기 소유의 땅을 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 이내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경농민이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라도 그 농지 소재지와 농민 주소가 같은 시·군·구(자치구인 구)나 연접한 시·군·구인 경우에만 8년 자경농지 및 농지 대토 감면, 비사업용 중과 제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련 기준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현재 입법예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충위가 주소와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농지라도 직선거리 20㎞ 이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도로여건 및 교통 발달로 연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음에도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농지주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것에 한해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중 1억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은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규정대로 하면 동두천시에 사는 농민이 10㎞ 내외에 있긴 하지만 동두천시와 연접하지 않은 파주시의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반면 고양시 농민이 40㎞내외에 소재하는 파주시 북단에 있는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파주시가 고양시와 연접해있기 때문에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등은 받을 수 있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행 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및 중과 규정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양도하는 농지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지의 거래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기준을 개정해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재경부의 개정작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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