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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전 과정 인터넷 공개
  • 조중석
  • 등록 2006-05-02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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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 권리 · 외부 감시 강화로 불필요한 분쟁 방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내용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직접 이해당사자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했다. 환경부는 1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eiass.go.kr)을 개통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는 지난 1998년 이후 협의를 마친 사업 997건 가운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의 원문이 실려 있다. 또한 평가대상 사업개요, 환경현황 및 환경질 측정자료 등 22개 항목의 관련정보도 함께 수록햇다. 올해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환경영향조사서'도 공개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에 평가서 공개규정을 담아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평가서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자동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평가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추가해 평가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모든 평가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해 공개하는 것은 세계최초"라며 "평가서 협의, 검토의 진행상황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환경 침해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3년 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17분야 7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23개 항목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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