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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①]새롭게 시작됩니다
  • 김동진
  • 등록 2004-12-31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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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지역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의무화된다. 을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 1월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곧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처리한 후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안에 섞어 버리면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전용봉투를 이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6년부터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의 처리시설 마련을 위해 국고를 지원했으며, 현재 시 지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량 1만772톤보다 많은 처리용량(1만1천335톤/1일)을 갖추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도 황산화물 70ppm, 먼지 80 mg/S㎥로 강화한다. 연평균 3천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를 반드시 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도 일정비율의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되고, 이곳에서는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단, 핵심구역에 들어서는 국방 및 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이나 보수, 완충구역에서 농림어업인이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산림공익 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밀렵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 밀렵이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산양, 너구리, 고라니 등 32종의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에 서식하는 뱀, 개구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건설 공사 순환골재 의무 사용 -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 저지대 및 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산업단지 부지공사는 일정량의 순화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강.영산강 수계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 2004년 8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새해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서도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 - 1월1일부터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10%는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를 2월10일부터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 공단이나 악취 민원이 많은 곳은 시.도지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토양오염신고제 도입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7월1일부터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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