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올해 5억2천여만원 들여 104만마리…황포 살포 외 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16일 매년 발생하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적조발생 시 황토살포방제 외 새로운 피해예방 대책 일환으로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를 방류키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8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억2천여만원을 투입, 적조 발생 전에 어업인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입식한 볼락, 참돔, 감성돔 등 양식어류 104만마리를 사전 방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5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장 8㎝ 내외의 양식어류를 적조로 인해 폐사하기 직전에 바다에 방류하는 어업인에게 마리당 500원을 지원해준다.양식어류 방류 등 새로운 방제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귀중한 자원인 황토 사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여기에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 타탕성 조사’ 용역 결과 적조가 내습할 경우 볼락 등 4종은 방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한 원인이다.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드넓은 바다를 대상으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조 내습시 양식어류를 방류하게 되면 적조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 도모 및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올해 적조 방제사업에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방류 사업 104만마리 5억2천만원, 적조 구제물질 구입 1만3천톤 2억원, 저층수이용 벤츄리시설 80대 8억원, 액화산소공급시설 10개소 3억원 등 4개 사업에 18억2천만원을 투입, 지난해에 이어 적조 피해가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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