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2011년 해양투기 금지 따라 560억 들여 22개 시군 추진
전라남도는 오는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5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22개 전 시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지난 1월 22일자로 가입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6년 7월 도내 22개 시군의 하수슬러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슬처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남도내 가동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하루 175톤(2007년 하수도통계연보)으로 이중 65.6%인 114톤이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 예상발생량 274톤/일을 전량 육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개 시군에 전체 사업비 56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지난해까지 144억을 들여 10개 시군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돼 가동중이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올해 사업비195억원을 비롯해 2010년까지 잔여사업비 216억을 추가 투입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으로는 재활용(자원화, 복토재, 활성탄등) 시설 14개소, 소각매립 등 8개소로 추진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그동안 하수슬러지는 폐기물로서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와 같았다”며 “앞으로는 자원 순환형 하수슬러지 처리체계를 구축, 해양오염 주범을 자원으로 재활용해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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