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식품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달 화이트데이를 맞아 불량 사탕 및 초콜릿 유통 실태를 집중 단속하면서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캔디류인 소프프캔디에서 제품의 내용량이 기준치(95% 이상)에 미달하는 84.3%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수거하고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 제품을 즉시 반품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제우려 식품,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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