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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축사 5월부터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해진다
  • 정공철
  • 등록 2009-03-25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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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건의 결과 법무부 특례법 제정…담장없는 200㎡ 이상 가능
5월부터는 담장이 없는 일정규모 이상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져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융통은 물론 축사 거래 안전 등 재산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방형 축사는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내 한우, 젖소 등 1천537농가의 개방형 축사인 3천915동 93만2천㎡가 미등기된 상태로 축산농가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행안부, 농림식품부, 대법원 등에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건의해왔고 올 1월에는 전국 시도지사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법무부가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으로써 이르면 5월부터는 등기소에서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입법예고된 특례법안은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소(牛)를 사육 할 용도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않던 개방형 축사 중 지붕 및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로 간주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 미등기 축사의 등기는 물론 향후 신축 예정인 축사 등기문제가 해결돼 축사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용이하고 축사의 거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축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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