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장 등 4천여억 투입…F1.F3 등 연중 활용 지역 랜드마크 기대-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도시의 선도사업인 F1부지가 포함된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부에 승인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은 급성장 중인 동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목표로 동북아 관광허브로써 세계적인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는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다. 이미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이었던 F1부지가 포함된 삼포지구 개발계획이 신청됨에 따라 F1국제자동차 건설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간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신청이 늦어진 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기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말 법제처에서 ‘기존 개발지구와 연접해 개발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660만㎡(200만평) 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최종 해석이 나와 이번에 개발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삼포지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4,3㎢(130만평), 총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4천억여원이 투입되고 계획인구 1만여명의 자족적 도시로 건설된다. 주요시설은 F1경주장,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자동차 연구 및 교육시설, 체육시설, 마리나시설, 주거.상업.업무용지 등이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F1경주장은 2010년부터 2016까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F3 경주대회 등 연중 활용 계획이 짜여지고 있어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전남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전망”이라며 “이번 개발계획 신청에 따라 전남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010년 초에는 본격적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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