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상록구,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실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순찬)는 건축물대장 말소, 증축, 용도(구조)변경, 지번변경의 민원신청 시 법원의 등기업무까지 대행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 민원인이 건축물 변경신고를 할 때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변경된 내용을 다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 시행으로 1번의 구청 방문으로 구청의 민원업무와 법원의 등기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신청방법은 건축민원 신청 시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법원수입증지(1건당 2000원)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이 제도는 1건당 5만원 정도의 법무사 대행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기 미 정리 사례 감소 및 건축물대장과 법원 등기부를 일치시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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