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당진군은 최근 지역경제의 악화와 소비시장의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 ‘당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를 마련 지난 13일부터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16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없는 원안 가결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이며 이차보전율은 대출 약정금리 중 3%이내이다.지원 신청은 사업자가 당진소상공인지원센터(354-1305)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은행에 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단, 허위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3%이내의 이차보전이지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명미만, 기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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