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는 선납에 따른 혜택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액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혜택’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3월까지는 7.5%, 6월까지는 5%의 할인혜택을 받는 선납제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권하고 있다.특히 혜택이 가장 많은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적극 권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 59,923대중 4,737대(7.9%)의 선납이 1월에 이뤄져 10% 할인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올해는 작년보다 13%증가한 5,356대가 선납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선납한 경우에는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동안만큼 계산해 환불해 주고 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포탈사이트(http://www.wetax.go.kr)에서 선납신청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현대, 삼성,신한(구 엘지)카드)로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자치센터에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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