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 이하 “대산해양청”)은 매분기 초에 대산해양청에서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 금년 2/4분기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3명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와 갱신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는 많은 선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에 대한 무관심으로 면허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면허는 교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유효기간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에 승무하면 무면허 운항에 해당하게 된다.면허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갱신신청서, 해기사면허증, 선원건강진단서, 승무경력증명서, 사진, 수수료 5,000원이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기 편리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방해양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해양청 홈페이지(정보마당 자료실) 및 선원해사안전과(☎041- 660-7630) 또는 각 지방해양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대산해양청은 앞으로도 유효기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유효기간 중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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