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6쪽마늘이 마늘로는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록되었다.지난 1995년 3월, 1차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제4호 등록에 이은 것이다. 또는, 서산6쪽마늘이 지난 95년 3월, 1차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제4호 등록에 이어 마늘로는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었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가 출원한 서산6쪽마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특허청에서 2년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12월 30일 최종 등록 결정되었다고 알려 왔다.그동안 상표법에서는 지역명칭이 포함된 브랜드는 상표 등록이 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서산6쪽마늘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서산6쪽마늘은 타 지역 마늘에 비하여 품질 및 특성 등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 요소가 부각 되고, 상표사용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서는 역사성, 품질의 우수성, 자체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여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대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으나, 서산시는 별도의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출원 등록하여 예산도 절감했다.서산시는 대외 인지도가 높은 서산생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지난 12월 출원하였으며, 서산어리굴젓도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여서 생강과 어리굴젓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도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제 농정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무역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국산 농특산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의 등록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타 지역 농산물이 서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재산권의 지속 확보와 함께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3년간 200억원이 투자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을 유치하여 마늘법인을 설립하고 관련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인지면 산동리에 마늘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사진설명> 서산마늘 지리적표시 및 홍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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