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충남 서산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에 관련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 시장, 광장 등을 순회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했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태료)에 의거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하였다.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산시지원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2월부터 홍보 기간이 끝나는대로 집중단속 예정이다.이에 홍보와 단속에 앞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장애인전용주차장내 주차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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