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08년 10월 31일 1,3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로써 총1,358필지가 이에 해당되며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전국평균이 2.7% 상승한데 비해 시흥시는 3.5%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이 발송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2008.11.1~ 2008.11.30)에 시청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재결정.공시하게 된다.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에는 방문이나 전화(전화:310-2352, 2353)로 가능하며,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도 있다.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분할.합병등의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9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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