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지역 물류비 지원, 운송비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 개정
전남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섬 지역 농산물 물류비 지원, 농산물 운송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출신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지난 14일 농산물 운송비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3년간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역이면서도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농산물을 운송하는데 물류비용의 과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도 저하 등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농산물 운송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전가되거나, 대형화물 업체가 운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해 무자료 거래가 조장되는 등 물류혁신을 저해해 왔으며 또,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려고 할 때 해상운송비가 많이 들어 섬 지역 농산물의 경쟁기반이 상실되고 섬 지역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제도 개선을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고근석 전라남도 농정국장은, 이번에 제출된 두 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산물 운송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 따라 생산농가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농산물의 안전한 운송 및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운송회사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 등 물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그동안 “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육지 출하시 육지 농업인들에 비해 추가 소요되는 해상운송비 등 물류비 지원의 길이 열려, 도내 섬지역 농업인들에게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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