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오는 9월까지 배부한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쇠고기와 쌀(밥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식당 주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원산지표시의 구체적 작성 방법 인식 부족 및 표시판 제작비용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4,000매를 제작, 업소별 담당공무원(469명)을 통해 배부하고 교육용 리후렛을 활용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9월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치고 10월 1일 부터는 원산시 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원산지표시대상 업소수는 총 5,871개소로 축산물판매업소가 508개소, 일반음식점 4,766개소, 휴게음식점 183개소, 집단급식소 41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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