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가산금 부과,관허사업취소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
충남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자동차검사 지연,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각종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의 5%와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를 부과,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이 경과할 경우 77%의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을 넘기고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택시 면허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또 체납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며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동안 유치장에 수감할 수도 있다.대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10일 이내에 과태료내용과 금액을 알려 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과태료 부과전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깍아준다.또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시 법원 통보기일을 과태료 납부 고지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곧바로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한다.이에 충남도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주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승차거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우자동차 검사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 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유사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폐업 신고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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