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에게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행정처분시 민간전문가 참여' 청문제도 충남도 영상회의실에 4.19일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건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청문도우미를 신청하였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변호사와 건설전문가를 추천해주어 친절히 도움을 주는 등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였다.이 제도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청문도우미가 청문당사자인 민원인을 지원하며, 불이익 행정처분시 최종적으로 처분전에 한번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는 제도이다.충청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만을 야기하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도 본청 5개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측한 이상으로 도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측한 이상으로 도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보완하는 등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 전 실.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였다."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불이익을 행정처분을 받은 도민들이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로 청문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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