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7. 1. 이후 발생한 해고 등의 경우에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신설된 이행강제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장은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행강제금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따라 2007. 7. 1.이후 해고된 사건 46건 중 9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이중 5건의 구제명령이 이행되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제명령대상 사업장은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는,「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불안한 지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30일)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예정일 30일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고 구제명령불이행 상황조사 및 심판위원회를 부과예정일 10일전까지 소집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결정(심판위원회 판정회의)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처분하게 된다.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벌칙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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