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싹쓸이 소형기저어업, 불법 공조조업 원천차단 -
해양수산부는 어업질서확립과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에 불법 공조조업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4일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어업을 목격할 경우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시・도(시・군・구 해양수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관계공무원이 신속히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1건당 10~2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소형기저어업은 주로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사용하여 촘촘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을 대고 끌어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식 조업으로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05-’06 2개년동안 모두 826억원을 투입하여 2,467척의 소형기저어선을 매입・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소형기저어업은 어선의 일부를 개조하고 어구만 구입하면 손쉽게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시를 틈타 소형기저어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 있어 이를 원천차단하고 어업인의 자율감시기능 강화 및 정부의 불법어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트롤어선이 오징어채낚기어선과 사전 공모하여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의 불을 밝혀 오징어 어군을 군집시켜 놓으면, 대형트롤어선이 인근에 대기하다가 그물로 일시에 군집된 오징어를 대량 어획함으로써 자원을 남획하고, 오징어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여 어업분쟁을 야기시킨다는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들 불법 공조조업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포상금제가 시행됨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형기저어업의 효과적인 적발이 가능해지고 내부고발을 우려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종간 분쟁해소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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