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서해청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달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등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가족,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지침의거 치료.재활기회를 부여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단순투약자 및 상습투약자에 대해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치료할 예정”이라며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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