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최상환)는 최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1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활어횟집,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판매 사업장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등이며, 집중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이고, 중점 단속 품목은 ▲횟감용 활어 ▲패류 ▲ 김 ▲ 꽃게등 명절 성수품 및 수입산 수산물품 등이라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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