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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잇따라
  • 박경석
  • 등록 2005-09-16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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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상품권, 제수용품 주문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추석을 전후해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지침, 상품권 활용방안 등을 조언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택배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와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다른 때보다 늘어날 수 있음으로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바쁜 현대인에게 제수음식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수음식 주문에 대한 피해도 발생한 가능성이 있음으로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택배 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 1. 서구에 사는 이모씨에게 부산 친척으로부터 갈비세트 배달이 와서 갈비세트를 열어보니 냉장보관 해야 할 갈비세트가 배달지연으로 인해 모두 상해 있었다. 택배업체측에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추석 전후한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발생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2. 담양 무정면 ○○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에 사는 아들내외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았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택배를 보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1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오지 않아 서울택배회사에 연락했더니 담양으로 보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다시 담양읍에 있는 택배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명절철이라 물량이 많아 도저히 시골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 시간 날 때 담양읍 택배사무실 로 와서 물건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3. 남구에 사는 박모씨는 명절을 맞아 김치를 담궈 경기도에 있는 딸에게 보냈다. 내일이면 바로 도착한다던 김치가 5일후에 도착했는데 김치가 다 물러지고 상해있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보상을 요구하니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 상품권으로 인한 피해사례 1. 서구에 사는 손모씨는 구두상품권 10만원짜리 2매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14만2천원의 구두를 구매하였다. 구매후 손모씨는 잔액을 상품권 5만원과 현금 8천원으로 돌려받았다. 현금으로 줄 수 없냐는 질문에 직원은 10만원권 2매이니 일단 10만원은 다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10만원권에서 4만2천원을 사용한 것이라 사용금액의 60%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현금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2. 북구에 사는 최모씨는 예전에 받았던 상품권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잊고 지냈다가 얼마 전에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3년이나 지나있는 상태였다. 버리자니 현금인거 같아서 아깝고, 사용하자니 거절당할 거 같아 서 이리저리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왔다. 《 택배서비스로 인한 주의사항》 1. 명절 때에는 택배물량이 다량으로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해야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 배달 지연피해를 방지하려면 전국적인 운송 망이 잘 갖춰진 우량한 업체를 이용 하도록 한다. 3.물품 운송시에는 운송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내용(물품종류, 가격, 배달 일시등)을 꼼꼼히 기록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4. 파손 또는 상하기 쉬운 물건은 가급적 배송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물품을 운송 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운송장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5. 배달된 물품을 인수 할 때는 반드시 택배업체 직원이 있는 앞에서 내용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6. 고가의 물품을 운송할 때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더라고 가격을 정확히 기록하고 택배업체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둬야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다. 《 상품권이용으로 인한 주의사항》 1. 상품권 표준약관과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 여러 장 동시 사용경우에는 총금액)의 60%이상(1만원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2. 훼손된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시 상품권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고객에게 재발급하도록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있다.(재발급 실비는 고객부담, 상품권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 3.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이내)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4.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현금으로 청구하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 제수음식 주문 시 주의사항 》 1. 인터넷으로 제수음식을 주문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분쟁에 대비해 주문내용을 프린트 해 둔다. 2. 배달된 제수음식은 변질위험이 높은 음식이므로 배달직원 앞에서 음식의 이상 여부 및 주문한 내용대로 배달되었는지 확인한다. 3. 광고내용과 다른 제수음식이 배달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광고내용을 복사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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