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종 안전사고 예방 차원 … 도로변 및 주거밀집지역 등 차고지 외 주차행위 집중 단속 -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산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와 아파트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택가 주거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 주차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정해진 차고지를 벗어나 도로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주차 공간 잠식과 교통사고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단속활동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 시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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