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영향…과원폐업지원사업․과수원정비사업 추진 -
홍성군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과원폐원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과원폐원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과, 배 등에 대한 과수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4월 14일까지 폐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원품목 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과원을 계속소유,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원한다. 폐원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단가는 시설포도가 10a당 1천44만4천원, 복숭아 3백31만6천원, 키위 4백15만9천원이며 전업농업인에 양도할 경우 시설포도는 10a당 3백48만1천원, 복숭아 1백10만5천원, 키위 1백38만6천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폐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등의 과수원 중 방치과원, 병해충발생과원, 재배기술 및 생산성․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등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과수원정비사업을 신청 받는다. 과종별 지원단가를 보면 사과의 일반재배가 ha당 6백만원, M26등 왜성밀식재배가 9백만원이며 배는 일반재배 6백만원, 덕식재배 8백만원, Y자재배(밀식) 9백만원 등이다. 또 포도는 평덕재배(소식)가 8백만원, 울타리재배 9백만원이며 단감 감귤 등이 6백만원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5농가에 0.8ha(사업비 4천2백만원)의 과원폐원사업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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