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행위 등 -
홍성읍(읍장 황영주)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집중단속기간 동안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책상, 침대, 쇼파,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읍사무소에 사전 신고없이 무단 배출하는 행위△건축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일반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홍성읍은 상습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성읍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배출시간은 오후 8시 이후 자정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줄 것과 특히 재활용품은 목요일, 타는 쓰레기는 흰색봉투, 안타는 쓰레기는 노란색봉투, 음식물은 녹색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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