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공통전염병… 출하목적 한․육우 등 모든 암소 대상
홍성군은 임신 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 등을 유발해 농가에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진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소 부르세라병은 한번 발생한 농장 내에서는 지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일으켜 예방조치가 최우선 과제로 군은 우시장 및 도축장 등 출하목적으로 거래되는 1세 이상 모든 한우, 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1월부터 두달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검진을 받지 않은 소는 가축시장 출입 및 도축을 제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출하예정 3주전까지 군 축산과(630-1396, 1853)에 전화, 직접방문 등 신청하면 군에서 채혈계획을 수립하여 검사일정을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검사수수료는 무료이며 다만, 농가에서는 검사당일까지 귀표를 부착하고 보정준비를 하면 된다. 농가에 통보되는 검진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군은 검진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대상소는 가축시장 입장을 금지시키고 도축을 제한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서 발병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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