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홍성군은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치 폐공을 원상 복구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2005년도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하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용도폐기된 폐공을 무책임하게 방치,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자원으로서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상수도공급에 따른 지하수 사용중단△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폐쇄된 폐공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연중 신고를 받고 있다.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공당 5만원, 150㎜미만 소형관정은 공당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홍성군 건설과(630-1291)와 각 읍․면사무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센터 무료전화(080-654-8080) 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35건의 폐공신고를 받아 원상 복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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