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전화주문 받아 읍․면차량으로 판매업소 배달
홍성군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배달제가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판매업소에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규격봉투를 구입하던 것을 읍․면 전담직원이 주문량을 판매업소에 배달해주는 「규격봉투 배달제」로 전환, 20일 홍성읍과 광천읍을 시작으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배달제는 지난해 군민아이디어 상인 「조아이상」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은상을 받았으며 올해 군정에 반영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매점까지 배달함으로써 판매이윤이 적고 구입이 불편하여 판매를 기피하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격봉투를 크기별, 종류별로 매장에 비치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평하는 사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는 홍성 G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규격봉투가 떨어져도 사러 다니기 귀찮아 제대로 비치하지 못해 소비자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도 있다”며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돼 판매업소도 편하고 소비자도 원하는 봉투를 구입할 수 있어 좋은 시책으로 생각한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군관계자는 “군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려면 구입이 쉽도록 판매망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며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행정편의에서 주민편이 위주로 배달제가 정착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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