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의 근절을 위해 "성희롱고충전담창구" 운영 등 적극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공직사회의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은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함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 군은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운영 행정담당, 감사담당, 여성담당을 전담 상담원으로 운영중이며,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등이 적힌 표찰을 제작 화장실에 부착하고 마우스 패드를 제작 배포했다. 한편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입맞춤이나 포옹,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등 육체적 성적 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 언어적 성적언동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시각적 성적 언동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이다.아울러 군 관계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예방관련 교재 등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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