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청소년 유해전화번호 광고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고 6월 30일까지 자율정화기간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 관련 위법행위를 예고 없이 전면 단속하고 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은 전단, 벽보, 현수막, 간판, 입간판 등의 공중 통행장소 설치·부착·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없는 신문·잡지 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게재하는 행위,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정례반상회보,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7∼8월 중 실시하는 하절기 구·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합동단속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변태 영업이 주로 성을 매개하는 신종 음란·매춘 사업화 되고“청소년 성매매”의 매개 수단으로 무차별 확산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더 이상 방치시 청소년 성 탈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 성 도덕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폰팅광고 등 성매매 유도 전화번호 광고를 강력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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