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898대 계측, 이중 90대 적발...운행전 자율계측실시로 감소
대전광역시는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적재정량 운송정착을 위해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6월까지 1,449대를 계측하여 156대를 적발하였으나 2004년에는 총 1,898대를 계측한 결과 90대가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계측은 24가 증가된 반면, 적발율은 42가 감소된 것이다. 주 감소사유로는 과적차량 운행예방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업체 홍보와 함께 공사현장을 직접방문 사전 자율계측을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운행제한(과적)차량을 분석한 결과 적재물로는 토사가 65건, 아스팔트 15건, 폐기물 5건, 혼합석 5건 등이고, 지역별로는 대전시 60건, 충남 30건, 전북 10건 등이며, 차종별로는 덤프차가 77건, 크레인 8건, 콘테이너가 5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시 담당공무원이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과적차량 사범에 대한 수사업무가 부여되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결과 금년 상반기 동안 적발된 과적차량 5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5건을 타.시도로 이송하였으며 20건을 처리중에 있다. 한편, 적발된 과적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는 아직도 과적차량이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야간 및 새벽에 운행하는 등 과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간 및 새벽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4년 7월부터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 및 도주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어 운전원 스스로가 과적을 하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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