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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민투표 조례 입법예고
  • 김선배 기
  • 등록 2004-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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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서는 주민 8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시군간 중요 정책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 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투표 조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 및 외국인으로 투표 대상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설치와 지방채 발행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주민투표 서명인 수는 유권자 150만-200만명의 경우 17분 1 규정에 따라 전남도는 8만8천 4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도와 도의회, 변호사, 학계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운영과 주민투표 청구기간 등도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제는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대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이나 주민간 분쟁 해소와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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