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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물 토양오염 "위험수위"
  • 서민철 기
  • 등록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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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미비 중간처리업체 불법행위 한몫
최근 각 건설현장에서는 천연골재가 아닌 재생골재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재생골재’란 각종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철거공사 후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수거해서 신기술을 이용한 중간재생처리 과정을 거쳐 양질의 골재로 리사이클링 해 자원화 한 것을 말한다.
재생골재는 건축폐기물을 수거해서 토사와 이물질인 쓰레기를 분리한 후 세척하는 공정을 거쳐 양질의 골재로 거듭난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자원재생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생골재의 기준을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을 1%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건축폐기물이다.
이러한 재생골재는 보조기층용이나 도로기층용 등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됨으로서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화, 천연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억제, 골재부족으로 인한 대체골재,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함으로 예산을 절감 하는 등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0개가 넘게 건축폐기물을 재생골재로 리사이클링하는 중간처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적합한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반출하는 등의 불법처리의 사례가 도를 넘어 이제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간처리업체는 대부분이 골재반출에 대한 사용근거도 없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축폐기물을 오히려 중간운반업체에 웃돈(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을 주면서까지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중간운반업체는 이를 다시 건설업체에 싼 값에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들은 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쇄 과정만을 거친 건축폐기물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나 허가부서나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는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생골재에 대한 유통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법규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 이들 중간처리업체들의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에 한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의 신 개발지역이나 공단조성지역의 매립에는 대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활용골재(건축폐기물)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이를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하는 일은 거의 없고 민원발생시에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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