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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 권한 시·군에 대폭 위임
  • 서민철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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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좋은 여건 조성·지방분권 강화 차원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협동화사업의 계획승인 등 그동안 도에서 행사하던 기업활동 관련 주요 인·허가권이 대폭 시·군으로 위임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3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도 권한의 시·군위임 방안과 향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 각 국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 등 대도시권을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일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와 행정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공장설립 인허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공장설립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One-Stop 투자센터”를 설립하여 126가지나 되는 정부 승인사항을 파격적으로 한 군데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시대의 정책유산인 수도권 규제의 지속,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산업공동화 진행, 그리고 현 정부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현저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시대 여건 속에서 선진국 진입과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만 탓하거나 막연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 도 스스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도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키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청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인허가 사무 전수조사와 시·군에서 위임을 원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상 실태와 문제점, 시·군위임 방향 등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이번에 도가 추진하는 총 16개의 권한 위임은 크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분야와 시군의 계획권한 강화 분야로 나눠진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분야의 경우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단지내 공동시설 공동부담금 징수 등 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 공해방지시설.창고.제품판매장 등 중소기업체의 협동화사업의 계획승인 권한,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권 등 9개 사무의 시군 위임이 추진된다.
그리고, 시·군의 계획권한 강화 분야로는 경관·미관·보존지구 등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권한, 도로·광장·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등 6개 사무이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도에서 행사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신규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다.
이러한 권한 위임이 실현되면, 앞으로 시·군은 주도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권한을 대폭 확보하게 되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공간 설계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군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중복심의 등 도를 거치는 절차가 대폭 폐지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처리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단축됨에 따라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시·군의 경우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도 권한의 시군 위임을 통해 경기도는 도의 기능과 역할을 종전 인허가 등에 의한 시군 감독기능 중심에서 정책기획과 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광역행정기능 중심체제로 일대 전환, 명실상부하게 선진국형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모델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에 위임키로 확정한 사무 중 도 사무는 5월에 있을 도의회 임시회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 조속히 위임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무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조속한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아울러, 도 사무의 시·군위임이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보강하여 이번에 위임하지 못한 사무에 대한 위임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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