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역상수도 전환에따른 수석정수장 폐쇄 道 승인 … 음암․운산․해미 일원 200여가구 숙원 풀어 -
충남도 지적고시에 따라 1989년 7월 18일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등 3개면 32개 마을 일원(4천295필지, 819만351㎡)에 지정됐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16년여 만에 전면 해제됐다. 시는 광역상수도 전환과 수석정수장 폐쇄 조치에따라 道에 요청한 서산상수원보호구역해제 신청이 지난 2일 승인돼 이들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았던 음암면 17개리(도당1~7,성암,탑곡1~4,유계1~2,부장1~3), 운산면 9개리(원벌,거성1~3,용현1~2,상성,소중1~2), 해미면 6개리(홍천1~2,웅소성,반양1~2,억대) 등 모두 32개 마을 200여 가구가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또 2001년말 해미상수원보호구역 해제(4개리 649,300㎡)에 이어 이번 서산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서 서산지역에는 운산상수원보호구역( 3개리, 132만8500㎡)만 남게됐다. 이번 서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수돗물 공급이 종전 도당천에서 광역상수도로 완전 전환된데다 유계 취수장과 수석정수장이 지난 9월 폐쇄돼 보호구역으로써의 지정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뿐만아니라 주택 신․개축도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도 증진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던 불편을 크게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현재 해미,운산간 광역 상수도 연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운산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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