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해남군은 연초 세금 등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4.5%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군청 재무과(☎061-530-5443)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6일 내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CD/ATM기 이용), 위택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가상계좌 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도 1월 30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 연납신청 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 공제혜택이 있으며,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시 할인 혜택 없이 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청 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061-530-5338, 5641)이 가능하다.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출처: 해남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