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2개 사업 지원 확정…민간단체 주도 ‘체감형 성평등’ 사업 본격 추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3일 2026년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해 2개 사업에 총 750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행정이 직접 ‘해준다’기보다 동네에서 주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취지...
▲ 사진=픽사베이대전시는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간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대전시청 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