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상관광호텔이 되기 위해선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창호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