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도 안전사고·부실시공 시 최대 2년간 선분양 제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와 별개로 사망사고만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업계는 영업정지와 별도의 선분양 제한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은 법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공사의 사고로 시행사까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토목공사 사고로 인해 주택사업까지 규제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선분양 제한 시 연간 11만~13만 가구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대출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