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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업무보고]출퇴근 통행료감면 등 서민 교통비부담 ↓
  • 정경훈
  • 등록 2008-03-25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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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 해당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06.12):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이상 수도권 7개 도시), 청주, 전주, 포항(이상 지방 3개 도시), 인구합계(7,650,167)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6)%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08.9)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 도로율 : 10~20% → 5~10% 이상으로 완화, 녹지율(30만㎡ 미만) : 기존 20 → 15% 이상으로 완화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 (약 1,500원/㎡)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하여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비, 교통비 인하 등 민생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적은 부담으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구입 및 전세자금 연 7만세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규모를 확대('07년 2.8조원→'08년 4조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철도는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부터 운임을 인하할 계획이다. * 최소구간 운임 새마을호 : 7,500원 → 4,700원, 무궁화호 : 3,200원 → 2,500원 국토해양부는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하여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하여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07년부터 항만건설에 시범적용 중 → 소천~서면 국도건설사업(‘08년 착공)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추진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는 U-City 등 신성장 동력 확충,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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