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청정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을 위해 지하수오염의 주범인 폐공을 발굴·조사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은 최근 지하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반면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 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3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방치된 폐공을 색출하고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알려 자발적인 참여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폐공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중 채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상수도 공급에 따라 지하수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며,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과 원상복구계획서를 구비하여 폐공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조치후 지하수개발·이용 종료를 신고할 것과 아울러 후손에게 물려줄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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